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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정경심 "자문계약 겸직허가 받아..추측보도로 인권침해"(종합)

웹지기     입력 19.09.18 16:07


페이스북에 대학 허가서 올리며 언론보도 적극 반박9da514054f04fc6195aa3c3db7d29969_1568790462_8395.jpg 

정경심 페이스북]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사모펀드와 딸 입시 관련 의혹 등으로 검찰 조사를 앞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씨가 언론보도로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재직 중인 대학 규정을 어기고 '가족펀드' 운용사의 투자처에서 자문료를 받았다는 보도에 대해 관련 자료를 제시하며 적극 반박했다.

정씨는 18일 페이스북에 '언론보도에 대한 정경심의 호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현재 보도되는 내용들은 사실과 추측이 뒤섞여 있다. 추측이 의혹으로, 의혹이 사실인 양 보도가 계속 이어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정씨는 "이미 검찰에 의해 기소가 된 저로서는 수사 중인 사항이 언론에 보도되더라도, 공식적인 형사절차에서 사실관계를 밝힐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며 "저와 관련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법원에서 소상하게 밝힐 것이고 재판과정에서 진실이 확인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부디 진실이 밝혀지기 전에 사실이 아닌 추측보도로 저와 제 가족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호소드린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 11일에도 페이스북에서 "왜곡보도로 방어권과 반론권이 무력화되고 있다"며 언론보도에 불만을 드러낸 바 있다.

정씨는 이날 오후 추가로 올린 해명 글에 자신이 재직 중인 동양대 총장에게 결재받은 겸직허가 신청서를 첨부했다. 그러면서 교내 산학협력단을 거치지 않고 더블유에프엠(WFM)에서 자문료를 받았으며, 이 돈이 펀드 투자금에 대한 이자 성격일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반박했다.

정씨는 "2018년 11월 WFM과 고문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양대 교원인사팀과 사전 협의를 거쳐 겸직허가서를 득했다. 당시 산학협력단에 보고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은 바가 없었다"며 "산학협력단 및 규정집을 확인했다. 고문에 대한 규정은 명시돼 있지 않으므로 인사팀의 지침을 따르는 것이 정례라고 안내받았다"고 밝혔다.

WFM는 조 장관 일가가 14억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가 인수한 업체다. 정씨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매달 200만원씩 모두 1천400만원을 WFM에서 영어교육 관련 자문료 명목으로 받았다.

검찰은 정씨가 자신과 두 자녀 명의로 출자한 사모펀드의 설립·운영에 관여한 정황을 잡고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딸에게 주려고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와 관련해서는 지난 6일 이미 재판에 넘겨졌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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