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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0만마리 버려져.. 구조해도 절반이 보호소에서 생 마감

웹지기     입력 19.01.14 09:33


[‘케어’ 동물 안락사 논란] 열악한 동물보호센터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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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한국일보}2017년 유실ㆍ유기동물 구조ㆍ보호 현황-박구원 기자

국내 대표적 동물보호단체 중 하나인 케어가 구조한 동물 일부를 안락사 시킨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인 가운데, 동물 보호소의 안락사 실태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보호소에 입소하는 유기동물 가운데 20%가 안락사 되는 것으로 집계하고 있지만 케어와 같은 사설 보호소의 경우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사설 보호소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함께 번식장을 없애고 유기동물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근본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13일 농림축산식품부의 ‘2017 동물의 보호와 복지관리 실태’ 조사결과를 보면 지난해 신고된 유기ㆍ유실 동물은 10만2,593마리에 달했다. 유기ㆍ유실 동물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거나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보호소로 보내진 후 주인을 찾기 위해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에 등록되고, 열흘이 지나면 소유권이 지자체로 넘어가게 된다. 지자체 보호소에 들어온 동물들 가운데 안락사되는 비율은 20.2%이지만, 안락사 비용조차 없어 방치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자연사 비중은 27.1%로 안락사 비중보다 높다. 보호소에 들어온 동물의 절반 이상이 보호소에서 생을 마감하는 것이다.

전국에 있는 지자체 관할 보호소는 293곳에 달한다. 이 가운데 지자체가 직영하는 곳은 40곳, 나머지 253곳은 지자체가 민간에 위탁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대부분 보호소가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나마 지자체 관할 보호소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상 ‘동물보호센터 준수사항’을 통해 관리할 수 있는 근거라도 있다. 반면 사설 보호소들은 아직까지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데다 전국에 얼마나 분포되어 있는지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동물권 행동단체 카라가 2015년 발간한 ‘한국 유기동물 사설 보호소의 현황’ 보고서를 통해 150개가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을 뿐이다.

제주 유기동물 보호소. 고은경기자

동물의 인도적 처리 방법(안락사 기준) 역시 지자체 관할 보호소에만 적용된다. 동물보호법 제22조에 따르면 △동물이 질병 또는 상해로부터 회복할 수 없거나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할 것으로 수의사가 진단한 경우 △동물이 사람이나 보호중인 다른 동물에게 질병을 옮기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매우 높은 것으로 수의사가 진단한 경우 △기증 또는 분양이 곤란한 경우 등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으로 제한되어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사설 보호소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한편 케어 이외에 다른 대표적 동물단체들의 경우에도 안락사는 이뤄지고 있었지만 본보 확인 결과 모두 수의사의 판단과 복수의 직원들이 동의를 한 후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 당진 고대면에 위치한 당진시동물보호소에 있는 유기견들이 철창 밖을 바라보고 있다. 당진시 공식 블로그 캡처

동물자유연대는 현재 경기 남양주에 약 290마리의 동물들을 보호하고 있는데 매년 안락사를 시키는 경우가 2, 3마리에 달한다고 밝혔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의학적으로 치료가 불가능하지만 지속적으로 극심한 고통이 수반되는 경우 등 수의사와 직원들의 동의 하에 지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카라의 경우 서울 마포구 잔다리로 더불어숨센터와 위탁소에서 171마리의 동물을 보호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안락사를 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전진경 카라 이사는 “카라는 안락사 본연의 의미에 부합하는 고통 경감을 위한 경우만 인정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안락사를 집행해야만 하는 사례가 없었다”고 말했다. 비글구조네트워크는 지난 2년간 600마리를 구조했고 이 가운데 3마리를 안락사 시켰다고 밝혔다. 유영재 비글구조네트워크 대표는 “수의사소견→대모대부 동의→운영자의결→안락사 참관의 구조로 이뤄지고 있다”며 “회원들에게도 이를 고지한다”고 확인했다.

전문가들은 이제라도 사설보호소에 대한 관리감독 규정이 생겨야 한다고 지적한다. 더 나아가 유기견 발생을 막기 위한 근본 조치로 번식업을 없애고 소유권 제한을 통한 유기동물 감소,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동물권리를 연구하는 변호사 단체 피앤알(PNR)의 서국화 공동대표는 “어떤 관리도 규제도 없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설 보호소에 대한 관리와 규제가 필요하다”면서도 “보다 근본적으로는 늘어나는 유기동물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은경 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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