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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서천·고흥·상주 선정..한 곳 당 80억 들여 30여 가구 조성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정부가 귀농·귀촌 청년의 정착을 위해 전국 4개 지역에 한 곳 당 30가구 안팎으로 저렴한 임대료의 주거단지를 마련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청년 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 대상지로 충북 괴산, 충남 서천, 전남 고흥, 경북 상주 등 4곳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앞서 올해 1∼3월 전국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해 12개 시·군의 응모를 받아 서면·현장·종합심사 등을 거쳐 이들 4개 지역을 최종 선정했다.
농식품부는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늦어지는 것을 막고자 사업부지 사전 확보, 일자리 연계성, 입주민 정착 프로그램 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선정된 4개 지역은 내년까지 2년간 한 곳 당 80억2천500만원을 받는다.
이들 지역에는 단지별로 30가구 안팎의 공동임대주택을 비롯해 육아 나눔 활동을 위한 공동보육시설과 문화·여가·체육 활동이 가능한 커뮤니티 시설 등이 들어선다.
농식품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 귀농·귀촌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청년이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겠다"며 "고령화·과소화 등으로 소멸 위기에 놓인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주거단지의 임대 기간은 최소 5년 이상으로 하고, 임대료는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으로 제한한다. 이를 통해 입주민이 주거 부담 없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농촌에 적응하도록 돕는다.
청년 농촌보금자리에 괴산·서천·고흥·상주 신규 지정 (세종=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가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충북 괴산군·충남 서천군·전남 고흥군·경북 상주시'를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신규 지구로 선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2019.4.29 zjin@yna.co.kr주택은 청년층의 수요와 주변 경관 등을 고려해 농촌형 단독주택 형태로 조성된다.
특히 입주민과 주변 마을 주민이 함께 영유아 놀이·학습, 육아 품앗이, 부모 교육·정보교류, 친목 활동 등이 가능한 공동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한다.
소규모 문화·체육 시설, 작은 도서관, 공부방 같은 시설도 만들어 귀농 주민이 재능 나눔 활동을 통해 기존 주민과 어울릴 수 있도록 돕는다.
농식품부는 청년 농촌보금자리를 청년이 농촌에 돌아와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성공적 모델로 키워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tsl@yna.co.kr